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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빌런의모든것
2025. 3. 4. 21:19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이에요.
2025년 최저임금 세부 사항 💰
- 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0원 인상, 인상률 1.7%)
- 일급: 80,24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이에 따른 월급은 2,096,270원이 돼요.
참고: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