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이슈

교도소 재소자들이 아플 경우, 약값과 병원비는 누가 낼까?✨👑

빌런의모든것 2025. 3. 11. 18:46

 

🧐 교도소 재소자들이 아플 경우, 약값과 병원비는 누가 낼까?

교도소 내에서도 재소자들의 건강 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와 치료는 제공되지만,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진다. 📜


🔹 1. 교도소 내부 치료 (무료) 🏥

✅ 교도소 내에는 의무실(의료과) 이 있어서 간단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
✅ 여기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약과 치료는 국가(교정 당국)가 부담 💰
✅ 감기약, 소화제, 피부연고, 진통제 등 기본적인 약품도 무료 💊

🔸 예시:

  •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심하다 → 교도소 내 의무실 방문 → 무료 진료 및 감기약 처방
  • 가벼운 찰과상 → 소독 후 연고 처방 → 무료

🔹 2. 외부 병원 치료 (경우에 따라 다름) 🏥➡️🏢

교도소 내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

(1) 국가 부담 💰
✅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응급상황, 심각한 질병, 필수 치료
✅ 일반적인 진료(예: 엑스레이 촬영, 골절 치료 등)
✅ 응급 수술(맹장염, 골절 등)

(2) 본인 부담 💵
❌ 비급여 치료(성형, 치아 미백, 치과 보철, 라식 수술 등)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선택적 치료(더 좋은 치료법을 원할 경우)

🔸 예시:

  • 맹장염이 심해져 응급수술 → 국가 부담 💰
  • 치과 치료 중 충치 치료는 무료지만, 금니를 원할 경우 본인 부담 💵
  • 피부과 치료 중 여드름 압출, 미용 목적 치료 → 본인 부담 💵

🔹 3. 재소자가 돈이 없으면? 🤔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재소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 특히, 생명과 직결된 치료는 무조건 국가가 부담 ⛑️

🔸 예시:

  • 돈이 없지만 암 치료가 필요하다 → 국가 부담
  • 돈이 없는데 치아 교정을 원한다 → 본인 부담

🔹 4. 건강보험 적용 여부? 🏥

❌ 교도소 재소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님.
✅ 대신 교도소 자체 예산과 국가 예산으로 치료가 지원됨.


📌 정리 – 누가 낼까?

치료 유형비용 부담 주체
기본 진료, 감기약 등 국가 부담 💰
응급 수술 (맹장염, 골절 등) 국가 부담 💰
암, 중증 질환 치료 국가 부담 💰
비급여 치료 (성형, 금니 등) 본인 부담 💵
선택 치료 (일반 vs 고급 치료) 본인 부담 💵
돈이 없고 생명과 직결된 치료 국가 지원 가능 ⛑️

결론: 기본적인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선택적이거나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