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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2020년 배당락일과 배당락의 두 가지 뜻 - 기준일/ 기준 가격 공식/ 매도 날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 2020. 11.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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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또 연초에는 주식 폭락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근심이 심했지만

    연말에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증시 회복으로 그나마 따뜻한 연말을 맞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배당시즌이 돌아왔는데 배당락일? 배당 기준일?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글 퍼 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2020년 주식 배당 기준일(배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마지노선)

    은 2020년 1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장외거래 포함입니다.

    주식은 바로 거래가 이루어져도 실제로 내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기 전까지는

    +2일 3일째 되는 날 들어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실질적으로 2020년 12월 30일 주주가 유효함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다음날 2020년 12월 29일이 배당락일(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지는 날)입니다.

    즉 2020년 12월 29일 장시 시작하자마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020년 거래소는 폐장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휴장)

    참고하시고 성투하세요^^

    출처 2020년 배당락일과 배당락의 두 가지 뜻 - 기준일/ 기준 가격 공식/ 매도 날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by 리송

     

    배당락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흔히들 이 두 개념의 혼동으로 배당락일의 주가에 대해 오해를 하고는 한다.

    오늘은 배당락의 뜻과 2020년 배당락일을 알아 보고 배당락일에 매도할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추가로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락 기준 가격 계산 방법도 공부해 보자.

    1.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한다. 우리나라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는다. 하지만 배당락은 12월 31일 다음 날인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0년 12월 달력으로 쉽게 알아 보자.

    매년 12월 31일은 주식 시장이 열지 않는 휴장일이다. 따라서 이 날은 애초에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그러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 폐장일에 사면 주주명부에 등록이 될까? 이 역시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 바로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수일 포함 3일째 되는 날 들어온다. 12월 28일 월요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30일 수요일에 주식이 들어온다. 이를 3일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배당락을 계산할 때 꼭 염두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에 배당 받고자 하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12월 28일 오후 6시 전까지 매수를 하면 된다. 이는 정규장과 시간 외 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12월 29일은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배당락일이 된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다음 날인 배당락일 당일부터는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첫번재 배당락의 뜻이다.

    이렇게 현금을 배당할 경우 배당락일의 주가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형성된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다음에 설명할 주식 배당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두자.

    2. 주식 배당으로 시가총액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

    만약 기업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경우 주식의 총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나게 된다. 만약 1주당 주식 가격이 그대로인데 주식의 총 수가 증가하면 아무런 조건의 변화도 없이 시가 총액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에서 배당락 전과 동일하게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늘어난 주식 수만큼 1주당 주가를 배당률 만큼 낮추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무상증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배당락일 주가가 자동적으로 할인된다. 만약 보통주로만 이루어진 주식이 주식 배당을 할 경우 배당락일 기준가격 공식은 아래와 같다.

    어렵게 썼지만 쉽게 설명하면 배당 전 시가총액과 배당 후 시가총액을 똑같이 맞춘 것이다.

    우선주의 경우 다소 복잡한 방법을 쓰지만 결국 배당 전과 배당 후의 시가총액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마무리

    세상에는 같은 용어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같은 산업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미묘한 해석 차이로 기존의 개념들이 혼동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차근차근 용어의 정의부터 접근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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