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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 투기 무개념 차주 신고 및 포상금 신청하기:) ✨👑일상 2024. 9. 17. 00:04
안녕하세요
추석연휴 혈압을 오르게 하
는 민폐 차주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발견해서 신고해보았어요
신호대기 할 때부터
꼴 같지도 않게 음악 크게 틀고
자동차 뚜껑 열고 ㅋㅋ
팔뚝에 문신으로 도배되고
담배 피우면서
관상부터가 무언가 쐬하길래
무조건 경계하면서
담배꽁초 잡은 손 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개념 없이
신호 바뀌자마자
스파크 튀기며 뒤에 차 위험하게
던져버리는 개념밥 말아먹는
무개념에 무릎을 탁 쳤어요
역시 관상은 과학이죠?
신고는 국민신문고 그리고 안전신문고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과태료 5만 원 사항이고
포상금은 10~20%(지역마다 다름) 5천 원~1만 원 정도 지급해요
저희 지역은 1만 원!!!
저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파일이랑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첨부 파일이 많아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합니다.
안전신문고앱은 파일이 4개밖에 안되고
국민신문고는 5개 첨부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알집으로 압축해서
첨부가능하니깐요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민원-> 민원신청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 신청은 촬영한 지역
구청이나 시청으로 지정해서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을 원한다는 문구와 함께
신고자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꼭 첨부하셔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적은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민원 내용은 어차피 영상이 있으니
길게 적을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1. 무단투기한 차량번호
2. 위반일시
3. 위반장소
4. 위반 블랙박스 영상(반드시 영상에 날짜 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짜 시간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불가)
-블랙박스는 대부분 자동으로 날짜일시가 표기돼서 상관없지만
혹시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 날짜시간 입히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날짜시간 입히는 법이 궁금하시면 이전 저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https://jaehong4546.tistory.com/176
그리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4. 신분증 (신고자 본인)
5. 통장사본(신고자 본인)
이렇게 민원 넣으시면 몇일 후
수용 여부 그리고 포상금 지급 여부 알려줍니다.
간혹 따로 포상급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답변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민원 담당자가 보내준 민원신청 양식을
인쇄해서 작성 후
스캔해서(혹은 스마트폰 촬영)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분증 통장 사본만 첨부하니
그냥 포상금 지급해 주더군요
지역마다 다른 듯합니다.
앞으로 저런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
무개념 민폐 차주는
가차 없이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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