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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찰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 2020. 10. 24. 01:06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이다.
사실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주주나 양도소득세율은 머나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최근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화제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양도소득세 그리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피력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역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평범한 개인투자자였고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증권사 수수료 + 주식 거래세 0.3% 이외
(최근엔 인하되어 0.25%) 세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대폭 강화면서 (대주주(?)라고 칭하기에도 민망한 투자 규모지만..)
해당사항이 되었기에 연구를 하게 되었다.
먼저 주식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대주주에게 주식투자 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파트, 상가 등과 같이 부동산에 시세차익이 생기면 부과하듯이 주식에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먼저 양도소득세 세금이 부과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 요건이 점차 낮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 표는 향후 연차별 대주주 요건이다.표에서 보듯이 대주주 요건은 매년 낮아지면서 다음 년부터는 대폭 확대해석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스피 1% 또는 15억 원 이상(코스닥은 2% 또는 15억 원 이상)
내년 2020년부터는 5억이 인하되어서 코스피 1% 또는 10억 원 이상(코스닥은 2% 또는 10억 원 이상)
내후년 2021년 4월 코스피 1% 또는 3억 원 이상(코스닥은 2%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출처=금융상품과 세금.
해석하자면 만약 대주주가 된다면(코스피, 코스닥 기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이익의 22%(지방 소득세 포함)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무려 이익의 33%(지방 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물론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뜻 보기엔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일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주식을 매매할 때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불문하고
매도 금액에 0.25%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이중과세임이 분명하고 이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향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자고 하는 것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없거나(미국, 일본 등)
표에서 보듯이 증권거래세가 있어도 한국보다 현저히 낮고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 게 대표적이다(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대만의 경우 특이하게 우리나라처럼 1989년 최대 50프로 양도세를 부과했다가
심각한 증시 폭락을 경험했고 현재까지도 증권거래세 이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만과 사례를 겪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간과하지 못할 맹점(?)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다.
문제점(1) 과연 2021년 4월 이후 대주주 3억 이상 요건에서 정부는 멈출 것인가?
나의 개인적인 대답은 NO이다.
나는 예전부터 이러한 급격한 대주주 요건 범위 확대는
전면 주식 양도세 시행을 위한 정부의 일종의 철저히 계획에 입각한 전초 단계라고 생각한다.
3일 전 SBS 기사이다.
앞으로 개미가 주식·채권으로 돈 벌면 ‘세
금’ 더 낸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주식 시세차익 세금 부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확정된 것보다 세금 부과를 더 강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식 세금 부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내년쯤에 결과가 나오고 구체적 개편안은 내후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후년이면 대주주 요건 범위 확대가 확정된 2021년 4월이다.
결국 시장의 추이와 연구결과에 따라 2021년 4월 이후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에서 더
확대하고 과세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문제점(2) 과연 양도세를 내고도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메리트 있는가?
이것 또한 나의 개인적인 대답은 NO이다.
먼저 주식이라고 함은 하이 리스크 즉 고위험 자산이다.
하지만 그만큼 배당이나 하이 리턴 고수익 역시 무시 못 하기에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선호한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꾸준한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반투자자들의 주식투자의 생리이자 숙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 안전한 주식은 무엇일까?
필자는 당연히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지만 미국인들의 최다 자산은
연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이고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것처럼 미국은
주식시장에 민감하다. 즉 미국정부에서는 미국 주식을 부흥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고
또한 FANG(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말이 필요 없는 세계 글로벌 기업 그리고
달러 자산까지 얻을 수 있는 미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몇 번의 금융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미국 증시는 꾸준히 상승선을 그었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동안 미국 주식을 사지 않고 대부분 한국 주식에 투자해왔을까?
그 이유는 결국 세금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경기순환 주식이 대부분이고 국외 경제 상황에 따라 굉장히 가변 하는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그럼에도 세금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그동안 한국 시장의 큰 메리트였고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은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22~33%(지방세 포함) 가까운 세금이 주식이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22%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할 시 무려 미국 주
시계 세율보다 11% 높은 33%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하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은 경기순환주이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미국처럼
장기보유가 사실상 어려운 게 특성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1년 이상 주식 보유하는 경우가 과연 많던가?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11% 더 세금을 부과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미국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이 대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또한 옛날은 소위 증권맨들 이외에는 미국 주식매매가 어려웠지만
요새는 증권사 해외 주식 무료수수료, 실시간 환전으로 미국 주식매매, 편리한
MTS, HTS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개인투자자의 자본이 해외로 이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나의 의견이다.
결론
결국 과도한 세금으로 금융시장 자본이 해외나 다른 자산으로
유출된다면 결국 기업에서 주식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주식을 더욱 침체의 길로 빠지게 할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동시 부과는 당연히 이중과세이므로 둘 중 하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기존 한국 주력산업 제조업, 화학, 반도체 등의 침체로 앞으로
금융시장과 기업의 미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기업과 주식투자 즉 금융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시기이지 이러한 급격한 세금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다.
만약 내 후년 정부에서 전면 양도세 도입을 한다면 대만처럼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쇼크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침체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복지에 예산을 투자한 것이 현실이다.
나는 그동안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세금을 어디서 메꿀지 항상 의문이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접하기 힘들고
주식은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조세저항이 적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 이런 선택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기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그 후 투자로 인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익을 실현시키는 과학적인 행위가 불로소득으로 치부된다는 말인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나로서는 의문이다.
세금을 거둔다면 투자에 의한 손실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가?
그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손쓰지도 못하면서 왜 세금은 거두려고 하는가?
또한 기준도 애매하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손실한 후
다시 5천만 원을 재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번다면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러한 과도한 세금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독이 될 것이고 향후
주식시장 위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는 것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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